춘천 센트럴 타워푸르지오 무순위 청약 크리스마스 선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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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센트럴 타워푸르지오 무순위 청약 크리스마스 선물 인가?

by meikesmile 2021. 12. 18.

춘천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러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찾아왔네요.

춘천 아파트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센트럴 타워 푸르지오가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무순위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당첨자 발표일 이바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선물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실거래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당첨되면 +3억을 보고 있네요^^

호갱노노 21년 12월 기준 34평 5억 8천, 40평 7억 3천에 평균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춘천타워푸르지오-잔여세대-모집공고춘천센트럴타워조감도


▶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일정 확인

 

춘천 센트럴 타워 푸르지오 무순위 청약 일정

■ 모집 공고일 :  21년 12월 16일 (청약에 기준이 되는 일자입니다. 접수 날 아닙니다^^)

 

 

■ 청약 접수 기간 : 21년 12월 21일(화), 단 하루

 

■ 청약 장소 : 청약홈 (applyhome.co.kr) 홈페이지

 

■ 당첨자 발표일 : 21년 12월 24일

■ 계약기간 : 12년 12월 31일 ~ 22년 1월 1일

 

■ 잔여공급 세대 : 20세대

 


 

 

▶ 잔여 20세대 타입별 개수, 가격

 

■ 84A 5세대 잔여물량

-102동 604호 3억 4천 7백 2십만원

-102동 1604호 3억 6천 3백 2십만원

-102동 3401호 3억 7천 1백 2십만원

-102동 4401호 3억 7천 5백 2십만원 (최고가)

-105동 1104호 3억 6천 3백 2십만원

 

■ 84B 3세대 잔여물량

-101동 4303호 3억 6천 7백 2십만원

-106동 3103호 3억 6천 3백 2십만원

-106동 4403호 3억 6천 7백 2십만원

 

■ 84C 1세대 잔여물량

-106동 1402호 3억 5천 5백 2십만원

 

■ 84D 1세대 잔여물량

-104동 403호 3억 3천 3백 8십만원

 

■ 84E 1세대 잔여물량

-104동 704호 3억 5천만원

 

■ 84F 8세대 잔여물량

-102동 1703호 3억 4천 9백 9십만원

-102동 2403호 3억 5천 3백 9십만원

-102동 2802호 3억 5천 3백 9십만원

-102동 3203호 3억 5천 7백 9십만원

-102동 3303호 3억 5천 7백 9십만원

-105동 603호 3억 3천 3백 9십만원

-105동 3703호 3억 5천 7백 9십만원

-105동 4204호 3억 6천 1백 9십만원

 

■ 84G 1세대 잔여물량

-106동 3304호 3억 6천 5백 1십만원

 

 

30층 이상에 고층도 10세대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 합격의 기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 무순위 청약 조건은?

 

※ 1. 모집공고일 기준(12월 16일) 춘천시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 중 성년자

 

그렇다면 무주택 구성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1.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연히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저가 주택(지방 8천만 원 이하,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춘천은 8천만 원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단, 2주택이 넘어갈경우 저가 주택도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예외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청약에서는 분양권을 가진자 또한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당연히, 본인(60세 이상)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주택 소유를 공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부모님과 거주 시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경우 자녀분들은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60세 이하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자녀분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일 경우

- 30세 미만이라도 혼인하여 출가한 경우

- 30세 미만이라도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중위 소득 40% 이상)

- 미성년자에 경우 혼인을 하였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세대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명심하시고 

청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누군가는 포기해서 나온 급급 모집 공고이다 보니

옵션은 인수해야 하며, 당첨 이후 예산을 예측하기 빠듯합니다! 

우선은 아무 호수나 당첨되고 보자도 좋지만

정확한 계산과 자금 확보 계획을 세우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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