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휴가비지원사업1 한국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휴가비 50% 지원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휴가비 50% 지원 ❶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❷ 지원내용 : 여행경비 총 40만 원 조성(정부 10만 원+기업 10만 원+근로자 20만 원) ❸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적림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아보세요! ❶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